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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요약

사업자등록후 반드시 해야 되는것들

by 에스엠프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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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마치셨으면 제가 알려드리는 것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셔서 힘들게 사업해서 얻은 소득 세금으로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절차를 거쳐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셨으면 그 다음 부터 해야 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자계좌와 사업자 신용카드 만들기

사업자를 내셨으니까 당연히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을 지불 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내고 나면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과 사업자카드를 만듭니다. 카드는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됩니다


통장의 경우에는 법인은 당연히 법인 통장이 만들어지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거나 또는 사업을 하기 전 기존 본인 이름의 계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통장과 함께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같이 만듭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장처럼 카드의 경우에도 개인이 사업자를 내기 전 기존 카드를 쓰셔도 됩니다. 신용카드도 기존에 본인 명의로 만들어져 있던 카드를 얼마든지 사업용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카드단말기 설치하기

내가 사업장이 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이시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설치하시는 분께서 어련히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로도 등록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학원이나 피트니스 필라테스 이런 특정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업종들은 누락 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도 같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홈텍스에 가입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자기가 쓰는 은행 사업용 통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으셔서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내가 임차한 사업장 또는 자가의 경우에는 자가 사업장에 가스비 전기세 전화세 인터넷 사용비 관리비 기타 등등에 대해서 사업자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부가세 공제 및 기타 비용 처리에 문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타사항 
4대 보험을 내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에는 하셔야 되는 절차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할 때 4대 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 없겠지만 정규직 직원을 뽑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원을 뽑게 되면 직원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그 근로계약서 두 부 중에 한 분은 직원에게 나눠주시고 한 분은 사업장에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직원하고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맞게 사인을 하셨다고 해도 교부를 직원에게 교부를 안 하신다면 그것도 나중에 사업장에 불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한 분씩 나눠 가지셔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이 생기게 되면 대표인 나도 함께 직장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직장이 있다는 것을 공단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취득 신고를 하는 절차죠 사업장 취득 신고를 하시면서 나와 직원에 대해서 취득 신고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급이 정해지고 비과세 급여를 빼고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면 4대 보험료가 다음 달 10일에 청구가 됩니다. 4대보험료 다음 달 첫 달에 청구가 되면 납부를 하심과 동시에 자동 이체를 걸어놓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연체를 하게 되면 두루누리 지원금 나오는 것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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